개명5~6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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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-06-22 19:27본문
인지액 | 900원 |
송달료 | 31,200원 |
PG수수료 | 773원 |
합계 | 약 32,873원 |
결제 수단: 휴대폰 결제, 가상계좌이체, 계좌 납부 (카카오페이 불가)
방법 B — 법원 방문 직접 접수
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. 비용은 수입인지 약 3,000~5,000원 + 송달료 수준입니다.
5단계: 법원 심사 및 결과 대기
서류 접수 후 며칠 내로 담당 법원 배정
법원이 서류 검토 (면담·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)
평균 처리 기간: 약 4주~3개월 (법원마다 상이)
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 발송 → 카카오톡 알림으로 통보
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의 사건 현황에서 확인 가능
6단계: 개명 허가 후 신고
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.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.
개명신고 장소: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·구·읍·면 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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