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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 절차 3 ~4 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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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-06-22 19:24

본문

3단계: 필요 서류 준비

서류

발급처

주민등록초본 (상세)

정부24 또는 주민센터

본인 기본증명서 (상세, 주민번호 전체)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— 본인·부·모 각각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개명허가신청서

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작성

개명 사유서

직접 작성 (텍스트 파일 첨부 가능)

소명 자료 (선택, 있으면 유리)

학교 생활기록부, 명함, SNS 캡처, 진술서 등

채무 관련 서류 (해당자만)

변제확인서, 개인회생·파산면책 확정증명원 등

미성년자의 경우: 부모의 동의서 및 부모 명의 가족관계서류 추가 필요

4단계: 개명 신청 방법 (2가지)

방법 A — 인터넷 전자소송 (셀프, 권장)

  1.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

  2.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PASS 등)으로 로그인

  3. 가족관계 비송 → 개명 허가 신청서 선택

  4. 관할 법원 선택 (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)

  5. 당사자 정보 입력 (현재 이름 / 바꿀 이름)

  6. 신청 취지와 개명 사유 작성 (직접 입력 또는 텍스트 파일 첨부)

  7. 서류 첨부 후 제출

  8. 비용 결제

총 비용 (전자소송 기준):

항목

금액

인지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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